대형 선망운반선과 조업 중인 어선이 충돌해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두 선박의
선장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근해자망어선 선장 56살 A씨와
대형 선망운반선 선장 66살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외국인 어선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선원 1명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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