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에 이어 동구의 한 어촌에서도
피해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해경은 동구의 한 어촌계장이
가짜 해녀를 등록하고 조업실적을 꾸며
어업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담은
어촌계 계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계 측은 나잠어업 증서가 있는 사람을
조사기관에 통보만 해준 것뿐이며
수수료는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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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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