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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습 절도 40대 '징역 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23 20:20:00 조회수 144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35만 원과
상품권, 금반지 등이 든 가방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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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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