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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의원도 모르는 '비상저감조치'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2 20:20:00 조회수 24

◀ANC▶
울산에서도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가
핵심 조치인데,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 울산시청 입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짝수 차량만 출입이 기능하다'는
팻말이 무색합니다.

홀수 번호판을 단 시청 직원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INT▶ 울산시 안내 직원 \/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로 못 들어갑니다.

취재중인 방송 카메라를 발견하자
꽁무니를 빼거나 취재진을 찾아와
따지기도 합니다.

◀SYN▶ 울산시 공무원 \/
아까 집사람이 옆에 앉아있었죠. 여기 차를 딱 세우고 (나를 내려준 뒤) 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울산시의원도 2부제 시행을 몰랐다며
진입하려다 제지를 당합니다.

◀INT▶ 손종학 \/ 울산시의원
(혹시 공무원이세요?)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원인데요. 몰랐어요. 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들었어요.

건설공사장들은 살수차 사용 횟수를 늘리고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를 잡느라 하루종일 분주했습니다.

구청 단속에 걸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울산의 건설공사장 210여 곳 가운데
점검을 받은 곳은 14% 정도에 그쳤습니다.

◀INT▶ 장영훈 \/ 남구청 환경관리과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살수 부분이라든지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치됐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해보니
애매한 환경부 지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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