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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교육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22 20:20:00 조회수 112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2\/22)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는
노옥희 교육감의 TV토론 발언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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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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