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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선거 출마하자 허위사실 유포한 일당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2-22 18:4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구의원에 출마한 이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
57살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남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자
이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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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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