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줬다가
변태적인 행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변태적인 행위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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