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과 수질 오염
등을 일으킨 사업장 45곳을 적발한 뒤
검찰에 넘겨 사법처벌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4곳,
물환경보전법 위반 15곳,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6곳 등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구의 한 공장은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벌금 300만 원을 냈고,
또다른 공장은 폐수 처리 약품을
자체 검사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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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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