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허위 발언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공식 지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노옥희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부는 단순 실수에 의한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TV토론회 대본에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겨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렸지만, 당선 목적의 작심 발언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노 교육감이 TV토론회 외에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당시 한국노총 소속
상당수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울산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U) 노 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청렴을 강조해 온 울산시의
교육 행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