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2\/19) 노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노 교육감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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