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 울주군이 지방세와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017년 12월
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부대시설 2천여 ㎡를
제외하고 연면적을 산정해
부담금 1천344만 원을 적게 부과하는 등
10건에 대해 4천100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남구는 취득세 등의 미신고·미부과
5천여 만 원, 울주군은 지목변경에 이은 건축물
개발 부담금 1억2천여 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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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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