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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정부안보다 강화된 국외출장 조례 통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2-19 18:40:00 조회수 190

중구의회가 정부권고안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수에만 국한했던 사후 보고서 제출을 출장까지 포함해, 귀국일 30일 이내로 작성해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국외출장 심사대상의 예외규정에 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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