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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상관 수술비 대납 공무원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19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무자격 업체에 경로당 건축 공사를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15만을 명령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현금과 접대는 물론 상관 2명의
수술비용까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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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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