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19) 오후 2시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 교육감 측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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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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