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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인출 한도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2-18 07:20:00 조회수 19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고령자들이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고 주택연금도 매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이
1억4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시 월 47만 원의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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