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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차량털이 50대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18 07:20:00 조회수 3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용 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는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1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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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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