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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행패·경찰관 폭행..2명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16 20:20:00 조회수 129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52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북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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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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