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오늘(2\/15)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나 수당에 불과하며,
사전 선거운동이나 선거비용 부정 입출금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사건 수임 대가를
지급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는데,
검찰의 공소사실만 A4 용지 8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번째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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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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