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천2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적게 부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지난 2014년 4년간
농소하수처리시설 등 1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든 비용 6천543억 원을
부담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울산시가
부담금 산출액 2천236억 원보다 1천184억 원
적은 1천52억 원만 부과·징수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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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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