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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살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실태를
알아봤는데요,
이 의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동네에 살기는 싫지만 누릴 건 누리겠다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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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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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해당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맡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주소지가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이면
고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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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유권자인 주민 대표들과 만날 수 있어
구의원들로서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입니다.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은
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구의원.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되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꼼수를 짜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지역에 살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INT▶안대룡 남구의회 부위원장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분을 믿고 뽑아줬는데 그 마을에 안 살면, 그 동네에 안 살면 과연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구에 몇개의 동이 포함돼
선거구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한 개 동에만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류왕도 민주당 남구의원
죄송스러운 면은 있어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면 좋기는 하죠.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s\/u>기초의원들이 지역구와 다른 곳에 살면서
생활정치에 기반을 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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