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그린피스 등이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건설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없었던 점
등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될 경우
추가적인 법률 분쟁과 관련 기업 도산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건설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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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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