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청취에서 울산은 6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울산의 이의신청 민원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63건이나 단 한 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민원의 27%가
높은 토지보상 가격을 위한 공시지가
상향 요구였지만 울산은 유일하게 상향요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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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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