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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울산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과 중구·남구청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지역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각 재판별 쟁점을 최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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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단체장 3명 중
노옥희 교육감의 재판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마감일 기준 두달여 만인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노 교육감에게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 TV토론회 당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다는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 교육감 측은 한노총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소신껏 진술한 점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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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중구청장은 노 교육감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g> 검찰은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U) 향후 재판에서도 '낙선 의도'를 둘러싼
검찰과 박 구청장 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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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은 장기전이 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CG> 당선 목적의 허위학력 공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금품제공 등으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김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표기한 혐의만 단순 실수 차원에서 인정할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는 15일
첫 변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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