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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를 숨지게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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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살 이모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만 4번째..
검찰이 사흘간 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했고,
무면허로 차를 몰던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씨처럼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산 음주운전 사범은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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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특별검거팀을 꾸려, 재판에 불출석한
음주운전 사범 3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이상,
최소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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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재판과정서 또 음주운전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범 구속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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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최근 두달사이 구속기소한
음주 사범은 모두 5명.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가 8명인 점을
감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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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음주사범들이
어디에 숨어있거나 도망다녀도 끝까지
쫓는다는 의지로,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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