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은 오늘(2\/13)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 징역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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