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내일(2\/14) 자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게 했으며,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철거명령도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위주로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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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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