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 46곳과
건설공사장 217곳의 가동율을 조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학교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교육 시간 단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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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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