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휴직 허가 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을 포함해 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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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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