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미국 석탄광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재미교포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미국 콜로라도주 석탄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에 사업소를 만들려
한다고 속여 지인 2명에게서 1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전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다가 연락을 끊고 미국으로 몰래 출국해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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