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의 얼굴 부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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