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통학로 위험 때문에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은
무단결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 서면질문에 대해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나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결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문수초 통학로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용 CCTV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지도 인력 2명 등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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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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