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12척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해수청은 출항을 정지시킨 선박들은
선원 임금 체불과 오수처리장치 파손,
구명정 엔진 고장 등 중대결함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선박 대부분은
세금 등 경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파나마 등 제3국에 국적을 등록한
'편의치적 선박'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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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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