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가 장기 독점하고 있는
울산시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울산시 의회 이시우 의원은
번호판 발급업체 지정 규정 등을 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은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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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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