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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원전 지원금 우리도 달라" 법 개정 운동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11 07:20:00 조회수 101

중구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해달라며
관련법 개정 운동을 추진합니다.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며 원전 인접 지자체와 연계해
지원금 확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능방재법은 원자로 반경 30km 지역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방재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전 지원금은
반경 5㎞ 이내 지자체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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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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