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을 2백톤 이상 운반하는 유조선이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가까이 시일 안에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보험 가입한 선박은
오는 2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 가입한 선박은
5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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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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