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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추행·학대..50대 교사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10 20:20:00 조회수 166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고,
다른 학생 13명에게는 수십 차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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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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