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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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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