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달 지역 33개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 화물운송 실태조사를 벌여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협회에서 확인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 이같은 실태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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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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