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이 파산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소송에서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공사와 조합 모두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시공사 평창토건이
공정률 70% 단계에서 부도가 나
소유권 등기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선고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지만 부동산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회복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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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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