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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묻지마 폭행 30대에 징역 6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2-08 18:40:00 조회수 99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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