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올해부터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의회는
'표결할 경우 기명으로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투표기기의 장애가 있으면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는
회의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또 의원의 징계·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룰
윤리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고, 중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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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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