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
대기업 전 공장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에서 폴리옥시메틸렌 제조공정을
담당한 B씨에게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지난 2010년까지 중국과 이란 등의
화학업체로 유출해 1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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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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