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들을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진료비를 챙긴 혐의가 있다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을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연고가 없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 9명을 골라 강제로 입·퇴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복지법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장애인은
37명으로 모두 의사 소견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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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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