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자녀들의 수업료 등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은 1인당 수업료
69만여 원, 초등학생은 1인당 급·간식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은 피해 상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아예 받지 않는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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