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전국 광역시·도 평균 88.33점을
웃도는 92.93점을 받아
지난 2002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등급 기관으로 뽑혔습니다.
특히, 전체 6개 분야 가운데 청렴 개선효과 등
3개 분야에서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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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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