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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차량 파손·위협 30대 '징역 9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07 07:20:00 조회수 139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파손하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길에 떨어진 흉기를 주워
주차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훼손하고
14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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