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로 시작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최종 의결합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