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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규격 미달 조명 설치..2명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2-07 07:2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석유화학 설비증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 책임자 2명과 2개 법인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전 책임자 48살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12월 규격 미달의 조명을 설치해
저장탱크 연결배관 비파괴 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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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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