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전파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 운행과 가동 조정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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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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