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한 융자 사업이 연중 실시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최대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9곳에
4억8,800만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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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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